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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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형사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오 군수는 후보 시절인 5월 31일 의령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국민의힘 강원덕 군수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강 후보가 돈을 주면서 표를 사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군수의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로 지정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함께 오 군수가 의령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사건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TV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오 군수 발언이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5시0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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