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학

"허용기준 100분의 1 수준"…내달 2일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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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삼척공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삼표시멘트는 삼척공장이 최근 환경당국의 두 차례 불시 점검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삼표시멘트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반의 삼척공장 다이옥신 점검 결과 소성로 2기의 배출 농도가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지난 8월 26일 소성로 6호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 농도는 0.001ng-TEQ/Sm³로 측정됐다.

이어 9월 29일 소성로 5호기에서도 같은 농도가 측정됐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m³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앞서 해당 공장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측정에서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삼표시멘트 측은 측정 당시의 가동 조건과 측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재검증을 요청했다.

삼표시멘트는 이번 두 차례 불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이옥신 배출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음 달 2일 삼척공장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과거 측정 당시의 가동 조건과 최근 불시 점검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석해 다이옥신 발생 특성과 측정 결과의 해석 방법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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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설명회 포스터

[삼척공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표시멘트는 앞으로 환경당국의 불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측정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동환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이번 불시 점검은 과거 측정 결과를 둘러싼 우려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점검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6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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