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토지 50m까지…건축물 주변 25m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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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를 산림 밖 인접 토지까지 넓히고 건축물 주변 나무 벌채 규제도 완화했다.
산사태 예방 관리 대상은 기존 산림에서 산림과 맞닿은 토지 가운데 산림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 주변 입목 벌채 규제도 완화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의 외곽 경계선에서 25m 이내 나무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명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5일 "산림재난 예방 범위를 넓히고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0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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