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자국 내에서 체포 가능…벌금 10배로 늘리고 자국 기업과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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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싱가포르 하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산불의 영향으로 연무에 뒤덮힌 싱가포르 시내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인도네시아 대규모 산불로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린 싱가포르가 산불 유발 혐의가 있는 개인·기업 등을 체포할 수 있게 하고 벌금을 크게 늘리는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불을 낸 혐의가 있는 개인·단체와 관련돼 싱가포르 내에서 체포가 가능해졌고, 피고인이 국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련 최대 벌금도 하루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0억5천만원), 총액 2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211억원)로 기존의 각각 10배로 불어났다.

정부가 연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단체와 싱가포르 기업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법 적용 범위를 확대, 싱가포르에 대기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산불 연기가 싱가포르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산불 유발 의심 기업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민간 조사관을 임명하는 권한도 갖게 됐다.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은 의회에서 "최근의 연무 사태를 겪으면서 현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를 획득하고 검증하며, 복잡한 기업 관계를 추적하고, 형사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잘못을 저지른 기업·기관에 의미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수마트라섬 곳곳에서 지속한 대규모 산불로 발생한 짙은 연무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접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주민까지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어왔다.

다만 최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공기 질은 다소 나아진 상태다.

싱가포르는 2014년 국경을 넘는 연무 오염 관련 법을 제정, 대기오염 유발 기업에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산불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싱가포르 당국은 10개 기업에 통지서를 보내 이들 기업의 운영 현황, 산불과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인 싱가포르통화청(MAS)도 은행들을 대상으로 환경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회 의장국을 맡는 내년에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해 국경을 넘는 연무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jh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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