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군수 "정치 공세…무혐의 취지로 의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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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2 warm@yna.co.kr
(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유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
유 군수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6월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에는 유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은 경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 공세로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의 검토 결과 기각된 사안"이라며 "(그의) 민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였을 뿐이며,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는 최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무혐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 군수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2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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