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거법 위반 1천500만원·명예훼손 500만원 유지…"허위 사실 인식"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외국인 신분으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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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우성]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당시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또 2024년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거론하며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하고, 이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여 전 군의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강연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강연을 맡기거나 강연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7시2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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