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거법 위반 1천500만원·명예훼손 500만원 유지…"허위 사실 인식"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외국인 신분으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

[촬영 이우성]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당시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또 2024년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거론하며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하고, 이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여 전 군의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강연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강연을 맡기거나 강연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7시2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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