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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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촉구 결의

[충남 부여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군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부여군의 현실을 알리고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1명의 군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부여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부여군을 추가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해왔다.

군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국비 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대책 마련',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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