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체 회장·대표·직원 2명과 모텔 업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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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이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선원들을 감금한 경호업체 관계자 등을 공소청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감금치사상 등 혐의로 경호업체 회장, 대표와 직원 2명, 모텔 업주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선박 대행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으나,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했을 뿐 선원 감금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 2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타고 창문 밖으로 내려오다 21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경호업체는 당시 선박 대행업체로부터 입국 선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이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그는 방식으로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업체는 선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텔 업주에게 객실 문에 걸쇠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텔 업주는 문을 개조해 외부에서만 잠글 수 있는 걸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객실이 있는 복도에 경호업체 직원 2명을 배치해 선원들을 감시했다.
경찰은 경호업체가 선박 대행업체 등의 지시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선원들을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모텔에는 추락한 선원 2명을 포함해 외국인 선원 20명이 객실 2곳에 10명씩 나뉘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중국 원양어선에 승선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해당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다.
추락한 선원 2명은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추락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에게 불법취업 알선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광고를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선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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