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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유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시는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7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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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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