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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시의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 또는 영리 목적 단체의 임직원을 겸하는 시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 운영위는 "기존 조례는 시의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데 다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해충돌 장치가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7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민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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