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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는 6일 본인 부모가 한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낸 외국인 혼외자녀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내려면 한국에 단기비자(C-3)로 체류할 수밖에 없어 지위가 불안정했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얻어도 취업이 제한됐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혼외자녀가 부모를 확인하고 한국 국적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게 했다.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08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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