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호

작년 8천176명에 314억원 지급…해외 소득·자산 파악 한계

복지부,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화 논의…형평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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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새 2.3배로 늘어나 지난해 8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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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다만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 국적자 대상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안팎이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TF와 추진단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재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늘고 있으므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훼손 방지,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6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성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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