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42건→63건…검찰 직접수사 사건 55건도 경찰로 이첩
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직접 보완 안 하고 반려…경찰 "감당 가능 수준"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25일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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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총 1천5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천57건)과 비교해 약 49%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건수로 따지면 42건에서 63건으로 21건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 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검찰청 체제에서는 송치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공소청 전환 이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서류 형식 미비 등 사소한 문제까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되돌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공소청이 출범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2천465건(일평균 445건)에 달하고 구속·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도 큰 폭으로 뛰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검증 문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존 검찰청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다가 경기남부청으로 넘어온 사건은 55건으로 파악됐다.
특정 범죄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이 이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건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첩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이첩에 관해 공소청과 국가수사본부 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수사 사건 이첩으로 경찰의 추가 수사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전체 수사 인력 중 수사 업무를 처음 맡은 인원이 10%가량을 차지해 수사 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중간 관리자들을 상대로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직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진행 중인 전체 사건이 6만5천 건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 증가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변화하는 사법체계 속에서 위기를 잘 극복해 경찰 수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강력 사건으로 번지자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내 3대 관계성 범죄(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수사 사건 8천164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재범 가능성과 폭력성이 높은 878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4호) 등 신병 처리 230건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62건이 법원에서 발부되거나 결정됐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지금도 많은 고려 사항을 두고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2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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