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수표 납부만 가능…은행 영업시간 등 제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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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2026.1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계좌이체로도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석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해 준비해야 하거나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보증금 납부가 지체돼 석방 절차가 늦어지는 등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 석방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소청은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석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절차적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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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9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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