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

선관위특검 측 "강압수사 확인안돼…해당 법무법인 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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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직원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변호인이 주장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담당하던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유족은 사진 촬영만 허가받아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유족으로부터 임의 제출 동의 또는 압수 조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런 절차 없이 유서를 취득한 후 차후 위법을 알아차려 장례식장에 왔다"며 "경찰 측이 '유서가 국과수에 가 있는데, 국과수로부터 다시 받아서 돌려준 후 임의제출 동의서와 압수 조서 동의를 받아 다시 국과수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유족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국과수에 유서를 보냈다며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관이 장례식장에 방문해 유족을 만난 것은 국과수 유서 필적 감정에 통상 1년의 시간이 걸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임의제출 동의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추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담 측은 특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사소송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서 내용은 공개 여부 동의를 받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유족이 '특검이 말한 내용과 (유서가) 취지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과천 중앙선관위 로비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15 jjaeck9@yna.co.kr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 박현정 변호사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현정 변호사는 이날 "특검이 밝힌 것처럼 선관위 조직을 대놓고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한 것 없다'는 취지와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도 "유족이 특검 측의 유서 취득 및 공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으면 고소·고발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족은 특검이 밝힌 내용에 대해 '취지와 맥락이 다르다'며 '다양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이어졌다.

김남주 변호사는 "검사가 '사실대로 진술하라'며 소리쳤는데, 고인이 '모르겠다'고 하자 검사가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건데 모른다는거냐'고 소리치기도 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고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만든 배치도에 따르면 고인은 검사석 책상을 마주 보고 앉았고, 왼편에는 신문을 주재하는 경장이, 오른편에는 특별수사관이 앉아 고인의 등을 보며 질문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또 조사를 마친 후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고인이 "수사 강도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강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맞게 유서를 입수해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며,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관위특검법 제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무법인이 다른 선관위 직원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8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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