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장 다소 장황…법관에 유죄 심증 심을 우려 있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규범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객관적인 범행의 구성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역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어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미 앞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고 증거 조사에 나아갔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심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 조사 전 피고인 측에서 관련 주장을 할 수 있고 공판 절차가 진행된 뒤에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2시3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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