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배달기사를 따라 헤어진 연인 자택에 침입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께 둔기를 들고 강남구 역삼동 전 연인 자택을 찾아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나온 틈을 타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를 입건했다가 그가 반복적으로 연락한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pual0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2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의진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