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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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광=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된 전남광주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에 대해 비살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경기 안산시병)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올해 2∼3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 꽃사슴 151마리를 포획했다.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드기 병원체가 검출돼 지난해 12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후부 실태조사에서도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연간 1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고, 풀·나무껍질을 뜯어먹으면서 식생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꽃사슴을 포획해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주민 공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후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현재까지 포획 이외의 공생 방안이나 비살상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해 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꽃사슴을 살상하지 않으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한 주민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10여마리를 방목하면서 늘어났고, 2024년 기준 937마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5시1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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