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정리할 시간 있어…처분 정지 긴급한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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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예식장이 뷔페 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폐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 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대전 서구 한 예식장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올해 8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관내 예식장에 대해 행정조처와 함께 건물 내부 일부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서구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예식장으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 승인 없이 예식 영업을 했다.
아울러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뷔페 시설을 두고 음식물을 조리·제공했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예식장은 폐쇄 처분에 불복해 서구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폐쇄 조치 등 처분의 효력을 본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적법한 영업행위 중 불법 사항이 발견돼 제재 처분이 이뤄진 게 아니라 신청인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 완료 전에 자의로 예식장 영업을 개시했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건축물 사전 사용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를 지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예약된 예식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예식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7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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