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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 52분께 부산 금정구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 전 해당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업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A씨는 흉기를 챙겨 노래방을 다시 찾았고, 업주와 대화하던 중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에도 금정구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0m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신고해라"라며 흉기로 철제 테이블을 세 차례 내리치고, 다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손 세정제 통을 치는 등 업주와 손님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1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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