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이해충돌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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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4일 국회 법사위 앞에서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이 재차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이 대통령이 특검 최종 임명권을 갖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법의 이름에서부터 '조작기소'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조작기소'라는 표현은 매우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며 "아직 무죄인지 유죄인지 법원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사건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헌법학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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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를 두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 권한을 갖는다.
한 교수는 "어떤 원칙으로든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한다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임명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안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당시에는 야당(당시 민주당) 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남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2시1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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