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가지역 실습 의무화해야" vs 교육부 "정원배정서 이미 감점…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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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방에 대학 인가를 받고도 실습과 교육 상당 부분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진행해 온 이른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보건의료 시민단체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행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인가 지역 내 실습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현장의 교육여력과 법적 미비점을 감안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단계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의료시민단체에 따르면 울산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중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지역의대 전형 등으로 지방의대 정원의 상당수가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일부 사립의대가 2∼3년에 걸쳐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운영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2019년 교육부의 시정 조치와 올해 1월 대통령의 개선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실습지 운영 실태를 평가 지표로 반영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7학년도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 등 거점 국립대가 각각 39명 증원됐지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병행해 온 울산대(5명), 건국대 글로컬(7명), 한림대(7명) 등은 증원 규모가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전면 전환 시 지역 병원의 교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현장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 지역 내 실습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원 소규모 배정만으로는 기존 편법 실습을 바로잡기 어렵고, 실습 비율을 50%로 설정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실습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가지 100% 실습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6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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