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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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폭행 당시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9월 2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자신이 소농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가 이 모습을 촬영한 다른 남성 공무원 왼팔을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이하 거제시지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에는 900여명이 참여했다.

거제시지부는 "A씨는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7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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