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우

수원 체육시설서 이용객 신고로 체포…휴대전화서 촬영물 확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척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4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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