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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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5년 4월 시설 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의 복부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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