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두고 간 신분증에 덜미…사고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하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 식당으로 돌진한 뒤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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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7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 전인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가게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주거지로 찾아간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17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실제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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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8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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