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1심 "난폭 운전 아냐" 무죄…2심 "공포심 유발" 협박죄로 실형

이미지 확대 가게·상점 차량 돌진 사고 (PG)

가게·상점 차량 돌진 사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람이 드나드는 마트 출입구 문이 열리자 차로 돌진해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도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평창군 한 마트에서 차를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접근한 뒤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다.

그러고는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웽'하는 굉음을 냈다.

A씨는 불과 이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이 마트 출입문 양옆에 걸릴 때까지 전진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차량을 이용해 마트 출입구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과 고객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법정에서 "마트가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유리문과 출입구 앞에 쌓인 상품들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자 곧바로 후진한 사실과 당시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점, 운전 방법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보고 종업원들과 고객들이 놀라 모여들며 피고인을 쳐다본 점 등을 근거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의 행위로 판단했다.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고 운전 방식이 난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트 내부로 들어오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한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판단력이 온전치는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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