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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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점집을 운영하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고객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3명으로부터 169차례에 걸쳐 약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크게 다친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또 지난해 지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6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4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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