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빌라 창문 쇠구슬 파손 사건 수사 중 유통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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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한 빌라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창문이 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용으로 홍보된 석궁형 새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검거했다.
부산수영경찰서는 해외 직구로 들여온 석궁 모양 슬링샷(새총)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사고판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국에서 구매한 모의 총기류를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영구 망미동의 한 빌라 창문 등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주거지에서 장총과 석궁 모양 슬링샷 등을 발견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이 압수한 슬링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총포화약법 시행령상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과수는 고무줄이나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 장치에 격발장치가 달려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모의실험에서도 슬링샷은 쇠구슬을 빠른 속도로 발사했다. 유리병과 맥주캔 등을 대상으로 한 파괴력 시험 결과, 근거리에서 사람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슬링샷이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하는 단순한 구조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온라인에서 레저용품으로 홍보돼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와 유튜브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총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모의총포 판매 게시물 삭제와 쇼핑 플랫폼의 유해 정보 차단을 권고하고, 쇼핑 플랫폼 게시물을 계속 분석해 의심 물품이 확인되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1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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