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재

박주현 의장 "미래 성장동력 점검, 실질 정책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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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67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한 안건은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어 20∼21일 실시한 동해항, 동해신항, 묵호항, 무릉별유천지 등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창래 의원은 연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박주현 의장은 "동해항·동해신항·묵호항·무릉별유천지 등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살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 방문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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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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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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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4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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