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식품 21개 유형서 223개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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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나트륨·당류가 적게 함유됐다고 표시할 수 있는 가공식품 유형이 기존 21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6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2021년 도입했다.
이 표시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단일 원료로 제조하는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 기준이 있는 식품 등은 확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트륨·당류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제시한다. 다만 이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0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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