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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회사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수십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60대)씨는 지난달 초 지인 B씨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 2021년 안전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대표자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니 대표 이사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안을 수락한 A씨는 약 4개월 동안 회사 대표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A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이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실질적 대표 업무는 B씨 측이 맡았으며 (B씨 측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 (내가 맡고 있던) 대표이사 재직 기간도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3년이 지난 2024년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수익에 대한 22억원 상당의 세금이 자신에게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년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1억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1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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