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살 여성 국과수에 부검 의뢰…유족 통합지원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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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bysj@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검거된 지 이틀 만이다.
대전지법 김창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피해자 자택에는 왜 찾아갔느냐", "범행 후 해외로 나가려고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숨진 B씨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지방공소청 피해자지원팀,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스마일센터 등과 통합지원 협의체를 꾸리고 유족구조금·장례비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7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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