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 살해범 신상 공개 불원에서 희망으로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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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bysj@yna.co.kr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바꾸면서 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전경찰청 내부 위원과 변호사·교수·의사 등 외부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돼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이를 토대로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 공개까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투입해 A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명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께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3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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