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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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구청장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성명 등의 허위표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해당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별다른 직책을 맡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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