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민간 화장장 설치 주민 반발로 무산에 공공 시설 추진…"현 시장 임기 내 완성"

이미지 확대 대전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가한 강아지들

대전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가한 강아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가 전국 광역단체에서 대전에만 없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신설을 추진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위해 시내 적정 후보지 물색에 들어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 임기 내에 반려동물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관리 예산을 수립해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단체에서 총 88곳의 동물장묘업체(장례·화장·봉안시설)가 운영 중이지만, 대전에는 한 곳도 없다. 주민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에서도 올해 7월부터 반려동물 공설 장례시설이 운영되면서 대전은 유일하게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지역이 됐다.

경기지역에 36%(32곳)가 모여있으며, 충청권에는 충북 청주·영동·옥천·제천에 6곳, 충남 공주·천안·논산·예산에 5곳, 세종에 2곳이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명(29.2%)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전 중구에서도 한 민간업체가 어남동에 건축면적 3천500㎡, 화장로 2기 규모로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지난해 말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3월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처분 소송이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동구 하소동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 신청이 접수됐으나 산업단지 인근 주민 반발이 큰 데다,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으로 돼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았다.

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상 20호 이상 민가 밀집 지역, 공공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입지 조건이 까다롭다.

대전에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민간업체가 화장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간 시설은 입지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전북 임실군에서 운영 중인 '오수 펫 추모공원'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공공 장례시설을 지으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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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봉안당 시설

[전북 임실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또 유성구 금고동 대전반려동물공원 내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펫로스(Pet Loss)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2026년 펫로스 심리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운영 중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대전시 차원에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펫로스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형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해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등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박 과장은 "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과 함께 인근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대전시민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동물보호 시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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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대전 유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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