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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9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직접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이 밝혔다.
두 기관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과 병무청 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전역증은 직접 발급 체계가 없었다. 해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국내 대리인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재외공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확인을 거쳐 전역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공관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 교부도 가능하다.
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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