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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환송…"보험약관 '동급 최저요금'에는 구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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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내 한 렌터카 회사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차료는 사고 발생 시 차 수리 기간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 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된 피해자들은 수리기간 원고인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렸고,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에 그 비용을 청구했다.

렌터카 회사가 여러 렌터카 비용을 모아서 보험사에 청구한 비용은 약 3억6천만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피해 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차량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삼아 약 2억원을 렌터카 회사에 지급했다.

2016년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 지급 기준을 종전의 '동종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 요금'에서 '동급 차량 중 대여료가 가장 낮은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요금'으로 바꿨다.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가 지급한 2억원 외에 나머지 약 1억6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렌터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렌터카 회사는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 대여료에서 30% 할인한 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렌터카 회사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대차비용을 산정할 때는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같은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던 경우에는 그 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 차량의 특성과 대차시장의 상황 등에 비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대여차량은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사와 차종이 같더라도 배기량과 연식까지 같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과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인 기간 등을 심리해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른 렌터카 회사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이같이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already@yna.co.kr
(계속)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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