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시점 시공분 비해 지급액 많다며 배임 유죄 인정한 2심 파기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사대금 과다 책정에 따른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이 적정 수준보다 과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 중단 때까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비해 기지급한 공사대금이 많다는 이유로 종중 회장 등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이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종중원들은 2020년부터 종중 토지 중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에 건물 증축을 논의했으나 시기나 규모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 서명만 받은 총회 회의록으로 건축 허가를 얻고 2022년 10월 친분이 있던 C씨와 3층 건물 증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 C씨는 종합건축공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 시공업자였다.
총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대금 15억3천만원에 A씨가 돌려받기로 한 2억원을 더한 17억3천만원이었다.
공사대금은 계약일 3억원, 골조 후 5억원, 내외공사 착공 시 5억3천만원, 준공 후 2억원을 분할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씨 등은 2023년 4월까지 총 10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석 달 뒤 공사가 중단됐는데, 당시 외관만 완성되고 내부 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후 A씨 등은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공사대금 과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공사의 완성도) 비율에 따른 보수 상한 초과 여부'로 판단할지였다.
1심은 A씨에게 업무상횡령, 사인위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정한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어서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시가 불상의 공사수익 상당'의 손해를 인정해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업자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8억8천여만원)을 초과해 10억7천만원을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 무렵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 상한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단지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또 공사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나 상응하는 공정이 마쳐지지 않은 채 공정이 중단됐더라도, A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성도 부인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