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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노상에서 만취해 흉기를 든 상태로 근처를 지나던 B(30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 A씨를 구속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3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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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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