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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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소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지난주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상고로 해당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1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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