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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법원 실수로 스토킹 피해를 입던 여성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7일 대구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3일 접근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문상 가해자 주소를 적는 곳에 피해자 주소를 기재해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가해자와 최근 이혼한 피해자는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법원은 우편 발송 당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피해자로부터 주소가 잘못 적힌 사실을 전해 듣고 송달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대구 남부경찰서는 법원이 잘못 작성한 결정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가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의전화는 "법원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가해자가 얼마든지 잘못 적혀 있는 주소가 피해자의 새 주소라고 의심하고 찾아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는 불안도가 높아져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소송 중 자신의 정보가 노출돼 다시 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7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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