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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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는 6일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제안하는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도약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 제정을 완료하고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임인환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자치분권의 기초를 다져왔지만, 실질적 권한은 집행기관에 저당 잡힌 기형적 구조"라며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4시5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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