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덕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재추진…23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이미지 확대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당진시 누리집 갈무리]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민들이 내년 설 전에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수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시의회에서 심의됐으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전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모두 반대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기재 시장은 이달 초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경제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당진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건을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그 밖에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시장이 수립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민생경제 위기상황 판단 근거와 경제회복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 및 실업 등 노동 여건 변화 등 민생경제 여건 분석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장은 경제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 및 실적 등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0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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