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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송미애 충북도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 도의원 사건을 최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송 도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는 의혹으로 같은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의 보좌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송 도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정상적인 경로로는 입수할 수 없는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며 당원 명부가 부정한 경로로 송 도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이 의원 측이 고발을 취하했고,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3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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