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에 '화물 직접검수'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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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수입 통관 절차를 밟은 포워딩 업체(운송대행업체)가 화물에 숨겨진 밀수품을 걸러내지 못했더라도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워딩 업체 대표 A(49)씨와 직원 B(4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 16일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에 담배 3만3천120갑(시가 2억1천여만원 상당)을 몰래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화물이 인천 중구 모 보세창고로 들어오자 파자마 바지와 조끼 등으로 수입 신고하고 반입하려 했으나 세관 검사에서 담배가 적발됐다.
공소청은 이들이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화물에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직접 수입통관에 관여해 밀수입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에 공모했다거나 화물에 수입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섞인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에 화물을 직접 검수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밀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전에 특정 업체가 보낸 물품이 수상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적이 있다"며 "이들에게 밀수입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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