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로 8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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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친환경농업인 확대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사업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비작물(토양에 양분과 유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배되는 식물) 종자 지원 품목은 기존 6종에서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을 추가해 8종으로 늘어난다. 농업경영체당 최소 신청 물량은 기존 5㎏에서 20㎏으로 상향된다.
지방비 분담 기준도 명확히 한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등의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는 광역시·도가 30%, 시·군·자치구가 70%를 분담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과 작물 상태에 맞는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100% 지원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바뀐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자재를 지원할 때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에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신청 물량의 변경·취소 등에 대비해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판매금지·시정조치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정부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11∼12월 사업 신청·접수와 자격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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