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술·수면제로 심신미약" 주장 배척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와 당시 취한 행동 등을 참작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과 약물(수면제)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4∼5시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50대)씨를 숨지게 하고 C(40대)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승태와 노래방 단골 사이인 피해자들은 업주의 배려로 당일 술을 마신 뒤 각방에서 잠자던 중 백승태에게 공격당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그는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확대 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범 백승태 신상 공개

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범 백승태 신상 공개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0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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