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경남도·창원시 교섭범위 쟁점…전문가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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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박영민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여 만에 경남지역 민간·공공부문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절차가 시작됐지만, 노사는 의제 범위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한화오션과 네 차례 단체교섭했으나 의제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원청이 임금·복지·고용·노조 활동 등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며 요구안 36개 조항 전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작업장 시설 개선과 노동안전 등 6개 조항만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오는 5일 5차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노조는 의제부터 견해차가 커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포함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1일 한화오션이 노동위 시정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 판단을 근거로 교섭 의제를 한정하는 반면, 노조는 교섭 절차상 사용자성 판단이 의제 범위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교섭 과정에서 의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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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부문에서도 교섭 범위가 쟁점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지난달 16일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소속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노동위는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두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경남도는 공고문에서 의제를 노동위가 인정한 범위로 한정했고, 창원시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교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복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노동위의 판단은 나머지 교섭 의제는 노사가 대화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임금·복지도 포함한 의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혼란이 예견됐던 만큼 노동위원회가 판정 단계에서부터 세부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해석지침을 마련했고, 혼란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사용자성 인정은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노동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청교섭은 임금 등의 결정권을 가진 하청업체가 교섭에서 빠진 채 원청과 하청노조가 파업권 등을 손에 쥐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는 게 문제"라며 "임금과 복지 등을 논의하려면 하청업체도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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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7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민,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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