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진행한 청주비행장·성무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놓고 주민설명회와 의견조회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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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F-15K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2030년 적용될 제2차 소음대책지역을 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전투기 소음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설명회는 내달 4일 오전 10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주비행장 주변 주민, 오후 2시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무비행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 오기 어려운 주민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용 누리집(kmnoise.samwooanc.com)에서 거주지 주소를 넣어 자기 집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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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7시3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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